정보방/♣ 고양시 소식 ♣ 237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 2022. 4. 1.(금) ~ 5. 2.(월)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코로나19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 문의 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04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32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07

2022년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길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중이니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2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 나. 지원내용 : 북한강, 남한강, 금강 등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일비, 식비, 숙박비, 대중교통비(선박‧항공운임 제외, KTX의 경우 일반실 기준) + 팀별 20만원 지급 다. 모집기간 : 2022. 3. 16.(수) ∼ 2022. 3. 25.(금) 라. 자격요건 : 자전거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이 가능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국민 팀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팀원..

[종교시설]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 상 : 종교시설 ▷기 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주요내용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 적용 잠정중단 ◦정규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 및 성가대는 가능.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6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