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 상 : 종교시설
▷기 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주요내용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 적용 잠정중단
◦정규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 및 성가대는 가능.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6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QR,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등)는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방역지침 준수사항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큰소리 찬양·기도 금지(비말차단)
◦마스크 착용 필수(KF80 이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종교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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