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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2020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를 3개월 연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 산정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부기간 - 기존: 2020. 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