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를 3개월 연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 산정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부기간
- 기존: 2020. 3. 16. ~ 3. 31.
- 변경: 2020. 3. 16. ~ 6. 30.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 산정기간 : 2019. 7. 1. ~ 2020. 6. 30.
○ 납부기간
- 기존 : 2020. 3. 16. ~ 3. 31.
- 변경 : 2020. 3. 16. ~ 6. 30. (다만, 연납 신청은 3. 31.까지 마감)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ARS(1644-4600) 이용
◎ 문의사항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환경정책과 (031-807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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