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 상 : 종교시설 ▷기 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주요내용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 적용 잠정중단 ◦정규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 및 성가대는 가능.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6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