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 고양시 소식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단위부담금 인상 안내(일산동구)

징검다리2 2019. 6. 16. 17:15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2. 부과대상자 : 2019. 7.31.현재 시설물 소유자
3. 부과대상기간 : 2018. 8. 1. ~ 2019. 7.31.(1년)
4.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은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경우 부과대상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부과 되므로 각각 납부
5. 부담금 산정: 소유면적(전유면적+공유면적)×단위부담금(면적별 차등 적용)×교통유발계수
6. 부과시기 : 2019년 10월
7. 납부기간 : 2019.10.16. ~ 2019.10.31.
8. 체납조치 : 납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3%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납부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9. 단위부담금은 면적별 차등 적용 되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10.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규모 100만이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