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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 지원 안내

징검다리2 2019. 6. 14. 09:02

<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공통)「입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나. 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300,000원 이내 실제구입비만 지원

3. 신청기간 : [1차] 2019. 6. 24. ~ 7. 31. / [2차] 2019. 9. 2. ~ 12. 10.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 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 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 고양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시기 등 교복에 관한 내용)
②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③통장사본
④교복구입 영수증
⑤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⑥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주중(월~금) 교육시간대, 교육과목 등 포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7. 지급시기 : [1차] 8월말, [2차] 12월말로 약 1~2개월 소요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