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9. 6. 17.(월) ~ 7. 12.(금)
■ 조사방법 : 시설물 조사원 방문 조사(조사원증 패용)
■ 조사내용 : 시설물의 업종(용도), 소유자, 공실 및 미사용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공실(30일 이상),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 신고기한 : 1차) 10월 고지 전 : 2019. 8. 12. ~ 9.11.
■ 신고기한 : 2차) 10월 고지 후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주거용)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실, 소유권 변동)
■ 신고방법 : 서면 제출(방문, 등기 우편, 팩스 접수) * 단, 팩스 접수 시 전화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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