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 상 : 종교시설 ▷기 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주요내용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 적용 잠정중단 ◦정규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 및 성가대는 가능.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6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