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 동물행정팀 담당자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신 소유자 중 변경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을 일허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30일 이내) -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예외, 1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 7월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장소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