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1. 8.(수) ~ 2020. 3. 31.(화)
나. 사업내용 :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다. 보급대수 : 64,000천원 (160대)
라.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지원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지원 가능
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처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3층,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시(‘19.3.31.(화) 18:00)까지 기후대기과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사. 신청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법인인 경우)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선택) 우선순위 선정 증빙자료 1부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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