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읍,면,동 관할구역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 7.(화) ~ 2020. 1. 30.(목)
나. 지원자격 : 읍,면,동 관할구역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이상
연합하여 10인 이상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다. 선정대상 : 20개소 이상(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라. 지 원 액 : 공동체별 2천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50%)
마. 지원내용 : 마을자치 공동체 프로그램운영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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