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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학기 장학생 선발모집

징검다리2 2014. 8. 4. 18:28

 

장학생선발신청서.hwp

경기도민 2학기 장학생 선발모집 안내

▣ 신청자격

2014년 8월 28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이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회원

자녀 중 1학기 미 수혜자

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으로서 분야별 선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제외, 독학, 방통대,

학점은행제, 특성화 고등학교)

▣ 선발기준

○ 장학생 기준

- 대학생(전문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균 80점 이상(4.5만점 2.6이상)

- 고등학생: 2014년 1학기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성적우수 장학생 평가방법

- 성적(30%) + 소득수준(60%) + 경시대회 성적(5%) + 자원봉사 실적(5%)

▣ 선발제외 학생(1학기 장학금 수혜자 제외)

○ 국가, 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 학교 등으로부터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학생, 학교 등으로부터 연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고등학생(예, 공무원 자녀, 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 등)

○ 단,장학금이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은신청가능(등록금?장학금+지원액)

(예시,등록금4,000천원, 장학금3,000천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1,000천원 지원)

(예시,등록금4,000천원, 장학금1,000천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00천원 지원)

▣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대학생(6명): 2,000천원, 전문대생(1명): 1,500천원, 고등학생(3명): 500천원

▣ 신청 접수기간 : 2014. 8. 18. ~ 8. 22.

신청서 접수처 :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신청 구비서류(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기준)

○ 장학생 선발신청서

부모 학생이 세대합가 시 : 부또는모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3년 이상 증명)

모와 학생이 세대분리 시 : 부또는모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3년 이상 증

명)+가족관계증명서

○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고등학생은 선발확정 후 추후 제출)

○ 1학기(직전학기) 성적증명서(사본이 아닌 학교발행 증명서)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13년 자원봉사활동 확인서(40시간 이상 해당자만 제출)

(인정기관: 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장, 사회복지협의회장)

○ 2013년도 전국단위 학업 경시대회 상장 사본(해당자만 제출)

▣ 참고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경기도민회 홈페이지 www.ggdm.kr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문의전화

-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전화 031-8075-2479),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전화 02-2055-2320, 2322)

- 장학금 지원 신청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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