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2014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일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협동조합 기본교육입니다.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대상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시민
□ 교육일정 : 상반기 매월 둘째주 목요일
교육일자 장소 인원 1차 2월13일 14:00~17:00 덕양구 소회의실 50명 2차 3월13일 14:00~16:00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50명 3차 4월10일 14:00~16:00 덕양구청4층 교육장 각 30명 4차 5월 8일 14:00~16:00 5차 6월12일 14:00~16:00
※ 교육신청은 전화로 사전신청 접수합니다.
※ 교육신청자가 적을 경우 통합운영될 수 있으며, 교육일정 변경시 시청홈페이지 공지 및 사전 신청자 개별통지 합니다.
□ 교육내용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등 실무
□ 교육및 사전접수 문의
고양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7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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