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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2.7.1.~22.8.31.)

징검다리2 2022. 7. 3. 09:45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2. 7. 1. ~ 8. 31.(집중단속 기간 22. 9. 1.~ 9.30.)
□ 자진신고 대상
①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② 변경신고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① 동물등록
-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을 통해 접수(내장형/외장형 중 선택)
※ 등록가능한 병원 : 첨부파일 참고 혹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동물등록대행업체 검색
②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온라인)
- 동물등록대행업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방문)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방문접수

자진신고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가 면제 되며 기간 종료 후에 과태료 부과
(동물미등록의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 링크 : 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20414105856830&q_currPage=1&q_pClCode=
○ 검색 : 새소식에서 '반려동물 등록'으로 검색

(붙임)
1.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참여 병원 목록
2. 동물등록 및 변경 관련 FAQ
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