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 2022. 4. 1.(금) ~ 5. 2.(월)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코로나19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 문의 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04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32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07
코로나19등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hwp
0.07MB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안내.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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