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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공고(10월28일 수정)

징검다리2 2021. 10. 30. 11:10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8,096,000천원(약 5,060대 / 평균단가 기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1. 2. 9.(화) ~ 2021. 11. 30.(화) 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처 도착 기준)

라.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제외) 후 청구서 기간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단,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2021.10.11.(월) 이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021.12.10.(금) 오후6시까지 제출 완료한 신청인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단,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에 한하여 지급기한(4개월)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되, 청구기간(2021.12.10.(금))을 경과하는 경우 2022년 예산편성 후 지급
※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자동차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출고지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출고지연 확인서에 명시된 출고 예정일로부터 30일까지 청구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해당 증빙은 기계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지원금액: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사.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기타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접수 공고 (10월28일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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