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 동물행정팀 담당자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신 소유자 중 변경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을 일허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30일 이내)
-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예외, 1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 7월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장소 방법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2층,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나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시템( https://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나 소유자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2층,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변경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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