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신청기간 : 2021. 3. 29. ~ 4. 20.(22일간)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암컷)
※ 농촌지역 :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라. 사 업 량 : 100마리
마. 마리당 지원비용
- 10kg 이하 : 30만원 / 10kg~15kg : 35만원 / 15kg이상 40만원
바. 사업내용 : 5개월령 이상 5세 이하의 마당개(암컷) 중성화수술 지원
- 가구당 5마리 이내
사.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비용 1만원은 소유자 부담)
아. 우선순위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자. 협력동물병원 :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력업체 선정중(추후 안내 예정)
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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