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나 타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부족한 고품질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용기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해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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