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추진기간 : 2020.10.29.(목) ~ 12.21.(월)【54일간】
□ 추진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 중점 조사 내용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만3세 ~ 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협조사항
-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신고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
하는 사실조사이므로, 조사자(통장 등) 가구 방문 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기타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1/2 ~ 3/4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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