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2020년 동물미등록자 집중 지도단속』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켜주세요!'
○ 일 시 : 2020.10.23.(금) 15:00 ~ 19:00
○ 대 상 :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동물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1993번지 등 4개소 일대)
○ 내 용 :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관련
1차 계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부과 등 집중 지도단속
※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 의 :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031-8075-4603),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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