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고양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
2. 지원대상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사업주
- (고위험시설)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등
3.접수기간 : 2020. 9. 25.(금) ~ 10.16.(금)
4.지급시기 : 2020. 9. 28.(월) ~ 10.30.(금)
5.지원금액 : 150만원(업소당, 현금 계좌이체)
6. 신청서 등 구비서류 : 업종별 붙임파일 참조
- 대형학원(300인 이상) 공고문 참조
7. 접수처 : 업종별 상이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 각 구청 대강당 소회의실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시청 평생교육과/ 콜라텍 : 시청 시민안전과
8. 문의처 : 업종별로 상이(문의처 : 031-8075-내선번호)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각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
(덕양) 5271~5/ (일산동구) 6271~7/ (일산서구) 7271~5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각 구청 산업위생과 산업일자리팀
(덕양) 5451~4/ (일산동구) 6451~5/ (일산서구) 7451~6
-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 각 구청 문화체육팀
(덕양) 5441~4/ (일산동구) 6445~9/ (일산서구) 7441~4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시청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2272~3)
- 콜라텍 : 시청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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