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등에 차이가 있으니,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반드시 참조)
① 대안교육기관(중고교) 및 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신입생
② 경기도 외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이내
○ 신청기간 : 2020. 3. 2. ~ 2020. 12. 10.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한 교복 현물 지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지 않음.(해당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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