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7. 2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사업내용 :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급대수 : 22대 (88,000천원)
라.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대상자선정통보일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한 경우 사업 지원 가능
(다만, 사업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20년에 한하여 1월1일 이후 폐차말소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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