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업체에 대한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소에서의 집단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으로 발병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반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신고처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해제 시 까지
○ 대 상
▸ 집합홍보, 집합판촉, 집합교육 중인 방문판매업체
▸ 선물 증정 등을 미끼로 많은 사람을 밀집시키는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및 떳다방
▸ 방문판매업으로 등록 후 사실상 무등록다단계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545
▸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5454
▸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6453
▸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7456
▸ 방문신고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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