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컨설팅(작은사업장 노동법률 지원사업) 지원 안내
고양시 내 작은 사업장(상시 30인 미만)을 밀착 지원하여 법을 준수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서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
-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기업
- 노사합의로 인사제도를 설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려는 기업
5명의 전문가(공인노무사)가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노동권익센터 031- 968-76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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