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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안내

징검다리2 2020. 7. 2. 09:14

○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년 만기가 되면 총1,44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3개월 이상)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선발인원 : 100명(예산범위 내)

○ 지급 조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총3회 이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17일(금)
- 접수 및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