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신청시기 및 환급 : 2021년 1월 중
▣ 감면내용 : 2020년 해당 부동산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 (최대 50%)
▣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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