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안내
○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년 만기가 되면 총1,44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3개월 이상)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지급 조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총3회 이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4월 7일(화) ~ 4월 24일(금)
- 접수 및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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