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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공고

징검다리2 2020. 3. 20. 12:00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공고(고양시).pdf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3. 16.(월) ~ 2020. 4. 13.(월)
나. 사업내용 :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다. 보급대수 : 524,000천원 (131대)
라.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공고(고양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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