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며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644-4600)
◈ 문의전화
- 덕양구 세무과 : 031) 8075-5074
- 일산동구 세무과 : 031) 8075-6074
- 일산서구 세무과 : 031) 8075-707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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