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법」제21조 및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6조에 따라 20년이 경과된 주택 및 시설 내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의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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