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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추진 사업 실시(2차)

징검다리2 2019. 11. 13. 21:20


RFID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2.hwp


고양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제2차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시행」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RFID기반 종량제기기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19. 12. 15.(일)까지

2. 대 상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有)

3. 내 용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전면 금지함
- 현재 고양시 공동주택은 매월 1,900원의 정액제 방식이며, RFID기반의 종량제 기기도입을 통해 개별계량배출 실시
- 일정금액이 들어있는 선불제(e-bee카드) 카드를 접촉시켜 뚜껑이 열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무게를 측정하여 선불제 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

4. 향후계획
-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 참여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지시까지 접수된 순번대로 설치 할 예정임
-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지불 방식은 2021.1.1.부터 폐지될 예정이고 RFID기반 종량제 기기 설치가 안된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함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RFID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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