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10. 21.(월) ~ 11. 1.(금) 18:00까지
나. 사업내용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다. 보급대수 : 40대
라.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지원대상
2019년에 조기폐차 완료 후(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신차로 2019.12.13.까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2019년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 중 이미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매계약 또는 구매한 자
※ 2019. 12. 13.(금)까지 신차 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
※ 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며, 폐차 및 신차 구입 당시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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