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토지 및 물건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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