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47일간)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 동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9. 6. 10.(월) ~ 7. 26. [47일간]
□ 추진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
-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및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등
□ 기타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 시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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