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말까지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별지 제4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hwp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지방소득세연계납부'를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계되어 즉시 조회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지방소득세 전자 납부
○ 방문 납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고양시 외 지역은 농협,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 유의사항
-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1일 10,000분의 3
◈ 문의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과 : 031-8075-5108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03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03
◈ 서식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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