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개요 □
1.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3. 지원인원 : 70명(전국2,500명/경기도 8개 시군구 450명)
- 대상자선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수급자격조사)→시군구(수급자격심의회 대상자선정)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19. 4. 2.(화) ~ 배정인원(70명) 충족 시
②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1호]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서식 제3호]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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