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모집 공고문.hwp
붙임2. 2019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신청서.hwp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경제 확산 및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 개요
○ 모집기간 : 2019. 3. 12.(화) ~ 2019. 3. 29.(금)
○ 모집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 모집규모 : 6개 단체 내외
○ 지원금액 : 단체별 4~8천만원 이내(자부담 5%, 10%)
붙임 1. 2019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모집 공고문 1부.
2. 2019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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