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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별 주민정비반』 모집 (월 70만원 이내)

징검다리2 2019. 2. 16. 12:3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별 주민정비반』 모집 (월 70만원 이내)

-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동별 주민정비반』모집
무질서한 부착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동네실정을 잘아는 주민이 직접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동별 주민정비반』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세요!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o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스티커·전단지(명함형 포함)]을 수거한 주민에게
매월 수거보상금 지급(주민정비반으로 선정되어 단속원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안전보험 가입, 수거장비 지급
o 보상기준 : 1인 / 월 70만원 이내
o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모집계획 
o 모집인원 : 22개동 24명(동별 1~2명)
o 자격기준 : 20세 이상 지역주민, 전산작업 가능자, 저소득층 가정 우선 선정(가구당 1인 한정)
o 참여방법 : `19. 2. 22.까지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이후 수시참여도 가능)
o 선정방법 : 동주민센터 자체 선발(동장추천 방식)
※ 수거보상제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3423-61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