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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학자금대출 공고

징검다리2 2019. 1. 16. 09:30

2019년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학자금대출을 실시하오니
학자금대출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신청기간 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신청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2019.2.1.(금) ~ 2019.2.22.(금)
○ 대출 금액 : 등록금 고지서상의 납부액(타기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대출 가능)
- 타기관 : 한국장학재단,대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장학재단
- 근 거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 방지)
- 이전 대출 여부 확인 필수 : 1인당 연 500만원/총 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