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은 2018.10.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8075-2648~50)로 문의해 주세요!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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