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1. 가입대상 :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만15세∼34세)
2. 지원기준 :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3. 가입규모 : 신규 36가구 연1회 모집(모집인원 초과시 상시근로자 우선 선발)
4. 접수기간 : 2018. 5. 2. ∼ 2018. 5. 11.
5. 신청서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6. 신청문의 : 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51) 및 각 동주민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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