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토요일·휴일·야간 조제료 30% 가산 안내
약국의 토요일, 휴일, 야간 조제료 30%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간
- 평일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2. 가산 : 조제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3. 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 약국의 조제료 가산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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