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는 평일(18시), 토요일(13시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
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당직의료 기관현황은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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