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 고양시 소식 ♣

약국 휴일.약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당직의료기관 현황홍보

징검다리2 2017. 12. 14. 07:18

연중무휴 및 자율심야약국 현황17.10.26.XLS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는 평일(18시), 토요일(13시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

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당직의료 기관현황은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및 자율심야약국 현황17.10.26.XLS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