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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감업무 동 주민센터로 이관 안내

징검다리2 2016. 4. 16. 08:30
○ 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 2(권한의 위임)
○ 대상 : 본인 신고의 원칙 
   - 예외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원본 증빙자료 필요)
○ 준비물 :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국내거소증)
           도장(영문명 원칙, 원음 한글표기한 경우 가능)
   ※ 한자권 국가의 경우 그 한자의 국내음을 한글표기한 도장은 신청 불가
○ 인감의 신규등록 및 변경 : 쳬류지(거소지)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 전국 어디서나(시청·구청·주민센터 모두 가능)   
○ 수수료 : 600원(예외-인감 신규 등록의 경우 무료)
 <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 고양시처 주민자치과 ☎031) 8075-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