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유로6 기준 충족 차량 면제)
○ 부과적용기간 : 2015. 7. 1. ~2015. 12. 31.
○ 납부기한 : 2016. 3. 16. ~ 3. 31. (16일간)
○ 납부방법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 참조)
- 고지서 납부 : 모든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미납부시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 부담
- 독촉장 발부 후에도 미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조치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문의처 :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 8075-2648~2650, 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