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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안내문

징검다리2 2015. 9. 27. 08:3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윈치하는 가구의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됩니다.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인 가구

437,454

624,935

671,805

781,169

2인 가구

744,855

1,064,078

1,143,884

1,330,098

3인 가구

963,582

1,376,546

1,479,787

1,720,682

4인 가구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30일 이내 (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본인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 통장사본(최근1년 주거래내역 포함), 부양의무자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생계급여 :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

2

3

4

5

단위

2급지(경기) 기준임대료

17

19

23

27

28

만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지원: 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문 의 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관할 동주민센터


고 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