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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 안내

징검다리2 2014. 3. 19. 20:02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월부터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20개지사(47개지자체)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은 장애인등록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필요한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장애등록부터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을 뿐만아니라,


* 장애인 복지는 17개 부처 80여종이 산재해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

○ 정보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한 장애인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실정 이었다


* 장애등록 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62%임(‘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1년도부터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연금·수당, 교육·보육비 등 소득보장관련 복지급여 수급연계
■ 공공요금 감면(전기료·TV수신료·통신료 등)서비스 등 생활 안정
■ 재활·의료·보건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일자리 등 사회참여 적극 장려
■ 여가·문화, 일상생활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이용 지원 등

□ 한편, 공단에서는 서비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전문 복지플래너가 출장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고양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 031-920-5471


☞ 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031-920-5470}
위치 : 일산동구마두4거리 KT프라자 3층